7층에서 소화기 던져 주민 살해'철 없는 10세 아동'

Posted by Rain Wiz
2020. 6. 19. 14:38 세상이야기/핫 이슈

중국 구이저우 고등법원에서

10세 아동 샤오왕 군에게

약 78위안(한화 약 1억 3,000만원)

이라는 큰 금액의 배상 책임을

내라는 판결을 하였다.

고작 10세인 샤오왕 군이

무슨 죄를 저질러 이 같은

큰 금액을 내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사건의 시작은 샤오왕군이

삼촌 집을 방문하며 시작되었다.

 

  

소년은 삼촌이 살고 있던 아파트

비상구 8층에 있던 소화기를 발견한 뒤

무게 1.5kg이 되는 소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재미로 7층에서

소화기를 2차례 투척하였다.



첫 번째 투척한 소화기는 다행히

아무도 맞은 사람이 없었지만

두 번째로 던진 소화기가 문제였다.



던져진 소화기는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이던 주민 원 씨의 머리로 떨어졌다.



(당시 원 씨는 토란을 말리던 중이었다)


원 씨는 첫 번째 소화기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뒤 바로 몸을 숨겼지만

두 번째 소화기가 그를 강타하면서

원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우연히 원 씨를 발견

응급 처치 후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원 씨는 사망하였다.



관할 법원은 피고 샤오왕 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 보호자인 부모가

78만 4,520위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다만 샤오왕 군의 부모가 협의 이혼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와 함께 사는 모친

방 씨가 배상금 중 60만 위안,

경제적 후견인으로 지정된 부친

왕 모씨에게 18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또한 만일의 경우 모친 방 씨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 후견인인 부친 왕 모씨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관할 법원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4만 9,225위안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였다.

소화전 관리 소홀에 의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법원에서 관리소에 이 같은 배상금을 요구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317조'에 기록된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공공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기물의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공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