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에서 소화기 던져 주민 살해'철 없는 10세 아동'
중국 구이저우 고등법원에서
10세 아동 샤오왕 군에게
약 78위안(한화 약 1억 3,000만원)
이라는 큰 금액의 배상 책임을
내라는 판결을 하였다.
고작 10세인 샤오왕 군이
무슨 죄를 저질러 이 같은
큰 금액을 내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사건의 시작은 샤오왕군이
삼촌 집을 방문하며 시작되었다.
소년은 삼촌이 살고 있던 아파트
비상구 8층에 있던 소화기를 발견한 뒤
무게 1.5kg이 되는 소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재미로 7층에서
소화기를 2차례 투척하였다.
첫 번째 투척한 소화기는 다행히
아무도 맞은 사람이 없었지만
두 번째로 던진 소화기가 문제였다.
던져진 소화기는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이던 주민 원 씨의 머리로 떨어졌다.
(당시 원 씨는 토란을 말리던 중이었다)
원 씨는 첫 번째 소화기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뒤 바로 몸을 숨겼지만
두 번째 소화기가 그를 강타하면서
원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우연히 원 씨를 발견
응급 처치 후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원 씨는 사망하였다.
관할 법원은 피고 샤오왕 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 보호자인 부모가
78만 4,520위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다만 샤오왕 군의 부모가 협의 이혼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와 함께 사는 모친
방 씨가 배상금 중 60만 위안,
경제적 후견인으로 지정된 부친
왕 모씨에게 18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또한 만일의 경우 모친 방 씨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 후견인인 부친 왕 모씨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관할 법원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4만 9,225위안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였다.
소화전 관리 소홀에 의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법원에서 관리소에 이 같은 배상금을 요구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317조'에 기록된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공공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기물의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공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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