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세 아동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사망,부모의 처벌은?

Posted by Rain Wiz
2020. 3. 15. 10:32 세상이야기/핫 이슈

2018년 5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4살 이었던 데메트리 우스가

실탄이 장착된 총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머리에 쏴서 사망한다.


데메트리 우스는 어렸기 때문에

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총이 있던 장소는

집의 신발장 선반이었다.

(선반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어머니 다니엘 제퍼슨(26세)는

사건의 발단인 총에 대해 자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가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7년에

도난되었다고 신고된 총이었으며

그녀는 사건 발생 당시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집에서 발생한 총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총을 발사하는 소리를 들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미국 검찰은 제퍼슨이 사망한 아이를

약 3시간 동안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의 어떠한 부모도 연방법에 의해

아이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검찰측에서 다니엘 제퍼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였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 우발적인 사고였다며 아이를 방치한

사실도 부인하였다고 한다.



법점 공방은 계속 되었고 최근 재판에서

그녀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사건 담당 검찰은 "피고인은 아이가 자신의

머리를 쏘는데 사용한 총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이것은 가중 처벌 대상"이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다.



재판부에서는 죄를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기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측이 구형한 형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한다.


참고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총기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어린이가 한해에 1,300명이나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