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 내연남을 폭행한 남편

Posted by Rain Wiz
2017. 7. 8. 14:55 세상이야기/사건들

평범한 집의 가장이자 회사원이었던 A 씨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법정에 서게 됐다.

법정에 서게 된 원인은 부인의 불륜에 의해
분노한 A 씨가 내연남을 폭행한 것

어느 날부터 아내가 늦게 집에 돌아오자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의심하던 중에

부인에게 온 메시지를 읽고 확신이 들었고,

집에 있는 아이를 피해 아내를 데리고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추궁하자,

 

아내는 사실임을 밝혔고,
"직장이 없는 12살 어린 남자 "라고 밝혔다.

 

 

 

사실 이 내연남은 전날 집에서
함께 술까지 마신 아내의 전 동료였다.

결국 아내를 차에 태우고
내연남을 만나러 가게 되었고,

내연남과 만나자마자 격분한 A 씨
길에서 주운 각목으로 내연남을 가격하였다.

 

 

내연남이 도망가자 차를 몰아
그대로 들이박았지만,

차에 부딪히고도 다시 일어나

도망가는 내연남(갓 맷집;;)을

A 씨는 다시 쫓아가 폭행을 가했다.

 

결국 내연남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A 씨는 내연남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낸
남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발적이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차량에 의한 충돌이나 차량에 깔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차량의 충격 후에도 피해자를 구타한 점을
보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범행이 잔혹했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범행의 동기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_63mtzron8